[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의 대법원)가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벌써 세 번째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적법하다는 1,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일본 아이치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최종 패소했다.
최고재판소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도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0년 4월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가 도입됐다.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한 후 지난 2013년부터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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