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월곶면 포내공원 국도편입 토지(3137㎡)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국유화 등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
임야인 해당 토지는 1970년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공사에 도로 및 법면 부지로 편입돼 보상금 2만3400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당시 국유화 등기가 되지 않아 A씨가 소유권을 보유하다 1997년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에 시는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가 아닌 공원용지나 잡종지라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시 포내고개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사진 등 총 951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영대 시 도로건설과장은 “증거부재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관계 부서와 월곶면 주민의 도움으로 승소하게 되어 잃어버린 국유지를 되찾았다”며 “이번 판결로 도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인천시 상수도관,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등 공공시설물의 무상 사용과 영구 존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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