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처리

정기국회, 여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처리

기사승인 2020-09-07 08:23:09

▲사진=조진수 기자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됐던 9월 정기국회 일정이 7일 재개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국회는 또한 여야 합의로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을 이날 처리한다.

이를 위해 오전 10시 본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 후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가족돌봄휴가연장법을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