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률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내에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둬 노인 일자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고. 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노인 일자리지원기관에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현재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법은 노인복지법에 작은 조항에 불과해 새로운 노인일자리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돼 지난 2017년에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지만 공적연금 수급률이 지난해 약 46%로 낮고, 노인빈곤율은 2017년 43.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올해 74만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단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선언적 의미의 ‘노인복지법’과 지침만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간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해 체계적인 사업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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