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55건 중 13건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 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정액 보상금(10만 원)을 지급하는 ’간이지급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난해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자치단체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