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 대법 “미성년자에 음란사진 보내도 성폭력”

이태리 대법 “미성년자에 음란사진 보내도 성폭력”

“물리적 접촉 있을 때만 성폭력 인정한 관행 뒤집어”

기사승인 2020-09-09 20:32:31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미성년자에게 음란사진을 보내도 성폭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ANSA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2세 남성 상고를 8일 기각했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미성년 소녀에게 음란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이와 비슷한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은 양자 간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없어서 성폭력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며 상고장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비록 육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 신체를 겨냥하고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려 한 경우도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은 물리적 접촉이 있을 때만 성폭력으로 인정해온 그간 판결 관행에서 벗어난 첫 판례라며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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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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