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의협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판결 환영”

“복지부 불인정 판단 잘못돼”

기사승인 2020-09-11 15:54:1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법원이 10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11일 성명을 통해 “너무도 당연하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지난 2018년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 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며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빈다”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확립을 위해 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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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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