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갑)은 최근 상습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14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된 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경각심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특히 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하루 만에 훌쩍 넘어서는 동의가 이뤄졌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제2, 제3의 윤창호법이 나와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쉽지 않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강력범죄자 또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 내는 만큼 신상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