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 여당과 의대 정원확대 등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것 등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 반발로 탄핵안까지 동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9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대회원 서신을 발송하며 당정과의 협의는 최선의 판단이었으며 의협과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의협에 무릎 꿇은 공공의료’, ‘여당의 백기 투항’,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은 전례가 없는 우리의 성과다. 비판의 목소리는 기꺼이 경청하고 달게 받아들이겠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번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회원과 학생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회장의 서신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 내부에선 최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부당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투쟁이 사라졌다. 투쟁의 기본 목표였던 4대악 의료정책 철회는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최 회장이 날치기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자 동의서를 모으고 있다.
주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가 회원 권익 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목적을 도모해야 하다는 한다는 의협 정관 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에 대한 불신임의 건과 함께,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놓고 현재 의협 대의원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다. 관련해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 동의서를 받았지만, 주 회장이 발의한 내용으로 함께하기로 했다.
재적 대의원 240명 중 8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얻어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 수 있고, 해당 안건이 대의원회에 상정되면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직무 집행은 정지된다. 불신임으로 결정될 경우 그날부터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주 회장은 현재 50명 이상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상황이지만 금주 우편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안건 동의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시 대의원총회는 ‘지체 없이’ 하기로 돼 있는 규정상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하다.
주 회장이 올린 안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의협 정관 제2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임원에 대한 불신임 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 회장은 “단순히 합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니다. 정관에 명기된 협회의 목적인 회원 권익 보호를 못 한 것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이르면 19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개월만인 2018년 10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의 저지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놓고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투표에 참여한 178명 중 129명이 비대위 구성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에도 문 케어 저지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 구성뿐 아니라 최 회장의 불신임 안건까지 대의원회에 올라왔다. 참석자 204명 중 122명이 반대했지만, 최 회장에 대한 의사회원 내부의 신뢰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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