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하고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지만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많은 시민이 조두순이 안산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큰 우려와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면서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전화가 3600통 정도 오고 SNS 관련 게시글에는 댓글이 1200여건 달렸다"고 말했다.
특히 윤 시장은 조두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해서도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은 전날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법무부 "보호수용법안에 소급적용 불가"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며 "해당 법안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옳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은 2014년 9월 제19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됐으나 인권침해 등 논란으로 임기 만료 폐기됐다.
법무부는 2016년 10월 다시 입법예고하며 제20대 국회에 정부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상직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지만 201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이후 별다른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올해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여가부 "조두순 구금 당시 개인정보 보호가 더 중요"
조두순의 상세주소 공개 요구를 받고 있는 여가부도 '조두순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상세주소 공개 등 조두순 출소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조두순의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며 "조두순에도 이 규정을 소급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2010년 1월 도입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반 시민이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전 성범죄자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는 등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 장관은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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