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 가짜뉴스·음모론 그만둬라”

이용호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 가짜뉴스·음모론 그만둬라”

“부동산 지가 상승 우려로 공문 비공개했다”

기사승인 2020-09-17 13:30:2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그만둬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집단휴진 과정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별 얘기가 다 돌았다”며 “현대판 음서제, 공공의대 게이트 등 가짜뉴스가 유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17년 말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국회·보건복지부·교육부·서울시 관계자가 모여서 결정한 것. 토론회도 수업이 많이 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공공의대 인력이 부족하니 양성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대 정원의 경우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전북대 의대와 원광대 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한 것. 이 정원은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회수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남원시 사이에 공공의대 설립 부지와 관련한 공문이 최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며 “복지부와 남원시와의 공문 역시 공공의대 설립 부지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특정 부동산 지가 상승 등 사업수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비공개 문서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공공의대 사업비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문제 삼았는데, 이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공백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배정한 수시배정예산 성격”이라고 해명하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2019년도 예산안에 3억원, 2020년도 예산안에 9억5000만원 등 꾸준히 반영돼왔다. 울산과기대도 2006년 설립부지를 먼저 확정하고 토지보상 절차를 밟은 뒤 2007년 관련법이 제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말 이었던 5월 중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지만 갑자기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상관도 없는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연계시키면서 불발됐다”면서 “불과 몇 달 전 일이지만 당시 공공의대법이 통과됐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 없이 원만히 사업 진행 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대 추진 경과 및 배경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파악 없이 음모론을 제기해서 공공의대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인력 양성은 한시가 급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이용호 의원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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