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3차 추경 잔여 금액 융자신청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지원… 3차 추경 잔여 금액 융자신청

국민은행, 신한은행 영업점서 내달 16일까지 최대 20억원 지원

기사승인 2020-09-17 13:35:00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이달 18일부터 내달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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