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등이 실종되면 신속하게 발견해야 한다. 발견 시간이 늦어질수록 실종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치매노인의 경우 사망 후 발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5년전 구름이 엄마는 그날 몸이 매우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 4살인 구름이는 엄마가 자고 있어 혼자 집에서 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후 현재까지 구름이를 찾을 수 없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아빠는 술로, 엄마는 본인 탓을 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또 45세 아들과 살고 있는 75세 아버지는 치매를 앓고 있다. 아들이 목욕하고 있는 사이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다. 아들은 급히 경찰에 신고해 70여 명의 경찰들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4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된 아버지는 집에서 5k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조금 더 늦었더라면 추운 날씨에 아버지의 몸 상태가 크게 악화될수도 있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최근 실종아동 등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치매 어른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부터 일정한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만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또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발의한 임호선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중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 의원은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제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 보호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접근할 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은 사회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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