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해당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과 함께 비용도 증가한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소홀하다.
이에 강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노숙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 중인 노숙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UN 주거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노숙인 등에게 위생시설과 쉼터 접근권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은 위기상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숙인에게 퇴소를 종용하거나 급식소를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재난의 크기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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