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19일 피해자 2명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피해자 B(76·여)씨의 집인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투를 했다.
숨진 사람은 B씨와 또 다른 여성 C(73)씨로, 20일 B씨의 지인이 평소 아침 운동을 하던 B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져있는 두 사람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B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A씨가 전날 자정쯤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을 다녀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알고 보니 A씨가 범행 직전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용의자는 이웃과 화투를 치던 19일 밤 자신이 돈을 잃자 "불법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불법 도박 증거가 없다며 돌아가자 "여기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재차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한 뒤 분당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지만 주거지가 확실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석방했다.
A씨는 석방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40분여 만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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