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 법사위 상정

與, 야당 반대에도 공수처법 법사위 상정

특별감찰관 추천여부 결론은 못내려… 강행 처리 시 ‘파행’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0-09-21 11:48:27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0년도 결산심사 중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의 특혜휴가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던 주요 사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대 국회까지 흔들 전망이다. 최근 봉합되는 듯했지만,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후보추천과 청와대 내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을 동시 혹은 우선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일부 공감대도 형성됐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야가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과 특별감찰관 후보추천을 하자는 데까지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 다만 양 당 모두 조건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요구를 우선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딘 걸음을 딛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할테니 민주당도 특별감찰관 후보를 우선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이 이뤄진다면 특별감찰관 후보도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18일 백혜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예고한데로 21일 법사위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4인을 추천하는 대상을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의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고 여야 협의에 의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다수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지에 따라 추천권 전부를 활용할 수 있어 야당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보장하겠다며 주어진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빼앗는 것과 같아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공수처장에 앞서 공석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우선 추천하는 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준법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수의 국민이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소수의 반대로 다수의 의사가 저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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