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제‧개정 등 관련 법규 개선 절실"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제‧개정 등 관련 법규 개선 절실"

기사승인 2020-09-21 20:09:46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최근 도의회 본회의장 폭력행위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도의회가 폭력사태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단상에 오르려던 장규석 제1부의장이 송순호 의원에 의해 계단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장규석 제1부의장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가료중이다.


김 의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성한 의사당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모든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고 특히 의사당 내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법적인 미비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며 "30년 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방자치법 체계는 지방의회에서의 정당 활동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입법 불비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제정한 회의규칙 또한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회의문화의 건전한 정착과 의사당 폭력행위 방지를 위해 동료의원들 간의 상호 존중하는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들을 교훈 삼아서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 제‧개정 등 관련 법규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료 의원에 대해 "무엇보다도 의회의 존립 목적인 도민 복리증진을 가장 염두에 두고 350만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의정활동을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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