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3만건 중 응급조치 1313건… 4.4% 불과

지난해 아동학대 3만건 중 응급조치 1313건… 4.4% 불과

5년간 증가추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도 1960건뿐

기사승인 2020-09-22 09:48:5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응급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3만여 건 중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건은 1313건, 4.4%에 불과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1960건, 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만9203건에서 지난해 4만1389건으로 5년간 115% 증가했고 최종 학대 판단 건수는 같은 기간 1만1715건에서 3만45건으로 1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미취학 아동의 경우 118%, 초등학생의 경우 176%, 중고등학생의 경우 168% 증가했다.

문제는 사건 발생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는 1313건, 학대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비율도 낮아, 지난해 기준 1960건, 6.5%에 그쳤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 유형별로는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취하는 1호가 254건,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가 1103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가 758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4호가 76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을 위탁하는 5호가 1222건,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 위탁하는 6호가 91건이었다.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7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혜영 의원은 “아동학대를 훈육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신속히 아동을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임시조치와 사법 절차의 정도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기준을 바꿔내는 의미가 있다. 학대행위자의 격리나 접근 금지 및 친권 제한은 물론, 교육 위탁 등 적극적 사법 절차가 아동학대 예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대 현장에 출동한 각 분야 종사자들 간 학대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차이가 적극적 응급조치와 사법 개입의 장벽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의 동행 출동을 통한 유기적 대처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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