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기간이 10월7일~22일까지로 확정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한 건을 확정 지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지만, 복지위의 경우 자료정리일과 휴무일을 제외하고 8일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일정별로 보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7일(국회)과 8일(화상회의, 국회·세종·오송) 2일간 진행된다. 13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국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국정감사 기간 중 방역당국이 방역업무를 차질없이 하도록 비대면 영상방식 전격 도입했다고 밝혔다.
14일은 국민연금공단(국회), 15일은 보건분야의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7개 공공기관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20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1일은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보육진흥원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권리보장원 등 8개 기관이 대상이다.
22일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됐다.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은 기관장급이 증인으로 참석하고 이외에 의원들이 개별 신청한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를 위한 안건만 논의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긴급한 법안들은 24일 열리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상황이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야당 간사)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 유행병 감염취약계층 대응방안 마련 ▲감염병 정보 공개 업무 지자체장까지 확대, 개인정보보호 규정 재정비 ▲환자·진료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감염 여부 확인조치 및 운영 시설·장소 중단 명할 근거 마련 ▲손실보상 대상자 중 긴급지원 필요자에 보상 일부 우선 지원 등 시급히 입법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상정코자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강병원 의원, 남인순 의원 등이 8.15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10월3일 개천절 집회를 막을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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