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휴대폰·유서 발견 안돼…해경 “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피격 공무원 휴대폰·유서 발견 안돼…해경 “월북 가능성 배제 못해”

기사승인 2020-09-24 17:46:11

사진=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어업지도선은 이씨가 지난 21일 실종되기 전까지 탔던 선박으로 현재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12시51분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공무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신고 접수 뒤 경비함정 이동 지시 및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지만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휴대폰 수발신 통화내역과 금융, 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유서 등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경은 국방부 첩보를 비롯해 실종 당시 이씨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던 점,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점,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진해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일했다. 그는 어업지도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 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군에 따르면 이후 북측이 표류 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 진술을 들었고, 상부 지시에 따라 같은날 밤 9시40분 이씨를 해상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그 자리에서 불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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