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복지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숭고한 義를 실천한 김용선 씨도 의상자로 인정

기사승인 2020-09-24 17:50:1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의사자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 교수를 의사자로, 김용선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고 임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해 4월26일과 6월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했다.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해 복지부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받은 김용선 씨는 지난해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에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 발견해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는 등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있었다. 이후, 졸음운전 상태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량이 갓길에 정차된 김 씨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신장과 장간막 손상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계획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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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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