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자가 해당 청원 글의 인터넷 주소(URL)를 주변에 알려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 글이 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그 시점부터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다.
청원인은 지난 25일 글을 올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아침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TBS 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7시58분 기준 2만334명이 참여했다.
그는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한다"며 "김어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고 했다.
청원인은 김씨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특정 진영논리를 옹호하기 바쁜 김어준씨의 방송은 성숙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나"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연 횡령 의혹' 등에 대해 김씨가 '이용수 할머니가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냈던 것을 언급하며 "김어준씨의 영향력과 TBS 교통방송이 결합하여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꼴이 됐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TBS에서 김어준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면서 "김어준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고, TBS 교통방송이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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