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가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보호종료 아동·청소년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는 오늘(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공급 가구수는 13가구다.
보육원이나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는 오늘(2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 아동과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3호, 내년 40호, 2022∼2024년에 매년 50호씩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000여 명에 이른다. 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이날(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입주자 최종 발표일은 오는 11월 27일이다. 입주는 오는 12월 14일부터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대주택 입주자로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를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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