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한 달…서울 1억 이하 원룸 21% 감소

임대차법 시행 한 달…서울 1억 이하 원룸 21% 감소

기사승인 2020-09-28 09:48:56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대차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나는 시점 서울 전세 1억 이하의 원룸 거래가 크게 줄었다.

28일 다방이 올해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 거래는 총 1131건으로 데이터를 집계한 2019년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7월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서울 25개 자치구 20개구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거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에서 지난달 1억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가 체결된 사례는 11건에 불과했다. 전달 대비 50% 떨어졌다.

이어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관악구(152건)였다. 유일하게 세 자리 수 거래량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도 전달 대비 31% 떨어진 수치였다.

거래가 큰 폭 감소한 곳은 강남구(11건) 외에도 송파구(22건), 양천구(19건), 서대문구(35건) 등으로 모두 40% 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폭을 보인 곳은 5곳으로 중구(22건)가 57% 오른 것을 제외하면 노원구(44건), 서초구(16건), 성동구(45건), 용산구(34건) 모두 5~10% 가량 비교적 소폭 상승했다.

다방이 지난 22일에 발표한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의 평균 원룸 전세보증금은 1억6246만원으로 1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다. 자치구별 평균 보증금도 25개구 중 23개구가 전세보증금 1억을 뛰어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에서 1억 이하 전세 매물은 찾기 힘들어졌다.

다방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임대차 2법 시행에 따라 임대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서울 원룸 전·월세 거래가 감소했다”며 “전세보증금이 점차 오르면서 서울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원룸 거래도 7월부터 하락 전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당분간 1억 원 이하 전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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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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