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진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2단계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추석 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확인 가능한 241만 명 가운데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도 추가로 확인하여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신청한 72만 명에 대해서는 지난 25일 지원금 7700여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한 104만 명에 대한 지원금 1조1100억 원 규모는 28일 지급된다. 또 29일오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은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번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지난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서는 재창업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신청자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6000여 명이 접수해 3800여 명에 대해 28일 지급할 계획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그간 생업의 피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핸 준 소상공인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 또는 원격수업이 지속됨에 따른 돌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학생 이하의 아동 670만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에 대해서는 특별돌봄지원금 20만 원, 중학생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비 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등 기존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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