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 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는 10월3일 개천절, 서울 시내에서의 신고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 혹은 금지구역 내에서의 집회 137건은 이미 금지 통보한 바 있다”며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집회 강행 시에는 정부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인 만큼,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10대 이상, 금지구역 내)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에는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및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하고,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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