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전공의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공의 근무시간 주 80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전공의법 제정과 동시에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진료의 질 향상, 병동환자의 합병증, 폐렴, 욕창, 요로감염, 낙상, 골절 등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올해 5월 기준 총 249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약 4000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 환경 개선에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큰 역할을 했다. 전공의들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업무량을 분담함과 동시에 교육자의 역할을 병행해 이전보다 만족스러운 수련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피교육자인 전공의와 불법의료보조인력에 의존하는 대형병원의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었고 시범사업의 결과 역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한다.
건정심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재정부담의 이유로 본사업을 유보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보여주기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많은 재정을 낭비하더니 장기적인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고,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성이 증명된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이 걸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건정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A씨는 “근로자이지만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의 공백을 걱정하고 한 해 의사 배출이 되지 않으면 군의관, 공보의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건의료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B씨는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 이번에 본사업 전환 유보도 가입자 측이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신설과 지역병원 수가 가산에 반대함으로써 벌어졌다고 들었다”면서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지역병원 지원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이 점을 모두가 인정함에도 기울어진 건정심 구조로 올바른 정책 이행이 늘 가로막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경민 대전협 수련이사는 “제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많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처럼 시스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면 단순히 296억원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건정심 위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의 기회가 또 한 번 늦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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