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017년 이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 업무를 맡거나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90%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신청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현재) 취업심사 승인자 중 보건복지부는 27명 중 22명 81.48%, 식약처는 27명 중 27명 100%가 산하 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 퇴직공무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학교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복지부에서 인사혁신처 고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돼 퇴직공무원 재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는 것 나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권덕철 전 복지부 차관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이 기관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니었다. 또한 그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차관들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백 의원은 주장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에도, 밀접히 관련 있는 산하기관과 업체에 대부분 재취업했다. 주요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등 산하 기관과 관련 허가를 대상인 식품회사, 제약회사 등이 있었다.
이들 협회와 기관에서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이들의 전문성보다는 식약처 출신이라는 타이틀, 즉 전관예우 때문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 식약처 퇴직자의 재취업 준비 기간이 1개월 이하가 13건(25%)으로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정황도 있는 상황이다. 재취업준비기간은 1개월 이하가 13건(25.49%), 2개월~3개월 18건(35.29%), 3개월 이상이 20건(39.21%)로 재취업준비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가 31건(60.78%)이나 되었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 돼 산하기관이나 관련 기관, 업무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된다”며 “특히 한 달도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사전협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더 높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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