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9일 제1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지난 25일자로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신속심사 결과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속심사 결과 종전 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 중 300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3284명(중복제외)이 지원대상자가 됐다.
신속심사는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아동‧성인 통합), 천식, 폐렴 등 3가지 질병에 대해 개인별 의무기록 대신 건강보험청구자료만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신속심사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우선 요양급여(의료비), 간병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건강피해등급 심사를 거쳐 요양생활수당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신속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속심사로 지원대상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도록 운영세칙 개정(안)을 논의했고, 다음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개인정보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부터 회의록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공개된다.
또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구제급여 지급신청자의 의견진술서 등을 함께 고려할 예정이며,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감염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격화상회의, 유선 통화, 서면 등을 통해 진술 가능하다.
환경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가장 문의가 많은 사항인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기존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특별구제계정 상당지원 대상자(2143명)에 대해서는 10월 첫째 주부터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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