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29건의 정수처리 원료(무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케이지케미칼㈜와 ㈜코솔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은 2014년 5월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총 29건의 무기응집제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계약금액 총 70억원 규모의 29건 입찰 중 27건은 케이지케미칼이, 2건은 코솔텍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케이지케미칼은 2014년 초 입찰참가 사업자 부족으로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 성립이 가능하도록 코솔텍을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어 케이지케미칼과 코솔텍은 무기응집제 일반제품을 낙찰 받기 위하여 상호 간에 낙찰 예정사 등을 합의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케이지케미칼에 1억5700만원, 코솔텍에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실시한 무기응집제에 대한 공공 구매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두 사업자 간의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공급 및 하수처리와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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