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SNS에 “2014년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며 속한 변제일이 됐음에도 핑계를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고 이근 대위가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2016년 진행한 민사소송 판결문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근 대위는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현금으로 모두 갚은 것은 아니지만 상호합의하에 제가 100~150만원의 현금을 넘겼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위는 “당시 제가 줬던 장비, 교육했던 사진을 찾았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훈련 교관을 하느라 소송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까지 마치고 온 뒤에야 밀린 우편물을 받았고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됐지만 이미 판결이 종결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대위의 반박에도 A씨는 3일 자신의 SNS에 재차 글을 올렸다. A씨는 “(이근 대위가)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고 반박하며 녹취록과 문자를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해당 내용에는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다.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한다”고 언급된다.
또한 A씨는 이근 대위가 주장한것 처럼 현금을 받은 것과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다. A씨는 “2014년 5월 14일 형님(이근 대위)에게 5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 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다이빙 강습에 대해서도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 원(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 강하비 8만 원과 코치 강하비 8만 원 해서 16만 원은 별도이며, 1회 강하 비용이다)씩 2회분 6만 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 코칭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는데 이게 끝이다.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며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해달라. 전화와 DM,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만 보내달라. 사람이 아닌 진실만을 봐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다. 선·후배들에게 죄송하다. 이번 일만큼은 이해 부탁한다고 말하며 ”200만 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이라도 안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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