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필요한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까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든 마스크가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착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천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라고 할지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사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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