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2020년도 1학기 동안 전국 특수학교 182개교 중 15%인 28개교만 방문수업이 실시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학기 온라인 개학 당시 “장애학생에게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순회)방문수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1학기 온라인 개학 기간 중 특수학교 방문수업 실시현황’자료에 따르면 1학기 온라인 개학 기간 중 방문수업을 실시한 특수학교는 전국 182개교 중 15%인 28개교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내 특수학교는 모두 36개교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지만, 이중 방문수업을 실시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은 특수학교 32개교 중 단 1곳만 방문수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각각 관내 특수학교 5곳, 3곳 모두 방문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 9월 기준, 2학기 전체등교 또는 등교·원격을 병행 중인 특수학교는 103개교이며,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는 75개교다.
학사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지체장애나 중증·중복장애학생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교육 방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컴퓨터 조차 켜기 어려워하는 장애학생들에게 비장애학생 중심의 교육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섬세한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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