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2020년 10월 기준 0.89%)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0월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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