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내에 만 100세가 넘는 의사면허 신고자가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면허 신고자 중 출생년도가 1910~1930년대인 신고자가 총 388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이 있었다. 한편, 국민건강법 제43조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의거해 현재 근무중인 80세 이상 의사도 올해 7월 기준으로 820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면허는 3년에 한 번씩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사면허는 한 번 받으면 별도의 ‘갱신’절차가 없이 의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내역을 복지부에 제출하면 끝이다.
운전면허도 갱신 때마다 신체·장애 여부를 확인하지만, 의사면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행위는 고도의 집중력과 최소한의 체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참고로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의 경우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 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 내 의료원 의사의 문진으로 진행한다.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 시마다 검사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9년 의사 보수교육 이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인원 82만5140명 중 이수 누적인원은 58만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비임상 등 이유로 면제나 유예되거나 아예 ‘미이수’한 의사를 합하면 30%에 육박한다.
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 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며 “특히 고령 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 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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