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옥상광고 95건 등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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