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도 넘었다… 4년간 성희롱·불륜·음주운전 등으로 57명 징계

국민연금공단 직원, 도 넘었다… 4년간 성희롱·불륜·음주운전 등으로 57명 징계

허위사실 조작해 제보·‘임신 계획 보고 요청 등 도덕적 해이 심각… 이종성 “근본적 쇄신 위해 엄중 조치 필요”

기사승인 2020-10-06 17:44:05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지난달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된 국민연금공단에서 성희롱·음주운전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 자체감사로 신분상 조치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57명이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으로 나타났다. 징계 사유도 금품수수, 음주운전, 사내 불륜, 성희롱, 욕설, 사내 갑질, 막말, 출장시간 사적용무, 기밀정보 유출, 출장비 부정수령 등으로 다양해 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고 성희롤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러브샷’, ‘손등 뽀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 A씨에 대해 정직 3월 징계처분에 그쳤다. A씨가 부서 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점검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성희롱 고충 상담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공단의 엄중 대응 방침이 무색해지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직원 B씨가 병가 신청, 처리 건과 관련해 다른 직원과 마찰을 빚자 타 지사로 보낼 의도로 ‘해당 직원 차와 비슷한 차량이 모텔로 들어갔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제3자에게 제보한 사례도 있었다. 5월엔 직원 C씨가 하급 직원에게 욕설, 폭언 고성을 지르고 ‘임신 계획’을 보고하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B씨와 C씨는 해임됐다.

지난 9월에도 일반인과 동료 여직원의 치마 속 등을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공단의 근본적 쇄신 대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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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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