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 시 적용되는 일본 측 제도 이름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이며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으로 구분된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렉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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