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구을)은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총 사용량은 1억4574만 건이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6월 601만5093건, 7월 3254만4361건, 8월 3359만3942건, 9월 7358만8084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4주 경과 후 자동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관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기관 별 2회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리 감독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을 이용해 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QR코드 관리 점검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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