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사진)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20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 있다.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는 의사도, 아동성범죄로 징역 10년으로 감옥에 있는 의사도 모두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분통이 터진다. 의사 면허가 유지되는 게 납득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대 정원을 1만명에서 5000명 추가하기로 한 독일은 의사가 형사소추돼 구속되면 면허 정지,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다”며 “우리나라는 의료법 관련으로만 사법부 판단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된다. 이렇게 느슨해서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은 사회의 산물이다. 입법부에서 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여러 계층의 역학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변호사 등 전문직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의사도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직업 중 하나다. 왜 의사만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나. 지난 2000년 정부가 앞장서 의사에게 이중 처벌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의료법이 개정됐다. 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며 이중 성범죄는 613명이었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 사유를 20년 전으로 돌려야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