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고영인 “대형대학병원이 낸 법인세는 0원”

[2020 국감] 고영인 “대형대학병원이 낸 법인세는 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 과세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20-10-07 15:57:4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형대학병원들이 회계 꼼수를 이용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사진) 의원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병원들의 연평균 수입이 최저 260억원에서 최대 1조8000억원까지 가지만, 법인세는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3개 병원은 단 한 푼도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러한 회계상 편법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능했다.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 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두 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와 같은 회계상 편법으로 76개 대학병원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대형병원들의 회계보고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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