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명지신도시의 지반침하 문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기초공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정과 예산에 쫓겨 조성기간을 1/3로 단축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명지신도시의 산발적 지반침하는 연약지반의 급속 성토와 기초보강도 안 한 부지조성 부실 탓으로 드러났다.
대한토목학회가 파악한 바로는 명지신도시 1-2구역(상업지구)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침하의 원인으로는 ▲대규모 민간 굴착 현장 주변에서 차수벽 설치 미흡에 따른 용수 유출과 ▲지하수위 변동으로 하부모래층에서 설계치를 초과하는 압밀 침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일부 침하 사례의 경우 대한토목학회 검수 하에 차수벽을 두 번이나 보수했음에도 침하가 계속돼 지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LH는 전체 부지가 21~57m 깊이의 두터운 사질‧점성토 연약지반임을 확인하고도 기준치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성토하도록 지반처리를 설계했다. 연약지반에서는 잔류침하 예측 오차가 커서 인위적으로 성토 속도를 빨리하면 지반 붕괴 위험이 커진다.
당시 LH는 연약지반 성토속도에 대한 자체 기준이 없어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을 차용하면서 점토층이 두꺼운 경우 성토속도를 3cm/day로 규정한 도로설계요령과 달리 예정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성토작업을 10cm/day로 설계하고, PBD 등 압밀 촉진 공법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2010년 연약지반 처리공법 설계 당시 6.5 규모 지진을 가정한 액상화 평가에서 일부 지역 액상화 발생 가능성도 확인되었지만, “발생심도가 6~9m 정도에서 1~2m 두께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지반개량공법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진영지구, 양산물금지구, 군산수송지구 등의 사례에서 근린시설부지가 건물 하중을 50kN/m2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기초보강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부지는 기초보강을 하지 않고 2층 단독주택 규모 건물 하중(30kN/m2)만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현재 명지신도시 내 파일 박기를 하지 않은 중소규모 상가 일부에서는 입주 2~3년 만에 내력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LH에서는 분양 당시 ‘유의사항’으로 “건축주에게 지반처리내용을 참고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서 건축”하도록 충분히 안내했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은 “명지신도시 지반침하문제가 심각한데도, LH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침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연약지반 처리방법에 대해 면밀한 사례연구와 기준정립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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