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서 최대 25만배 카드뮴 검출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서 최대 25만배 카드뮴 검출

환경부,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차단·정화 후속조치

기사승인 2020-10-08 10:14:35
영풍석포제련소 토양 카드뮴 오염현황(제공=환경부)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침출수에 대한 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의 외부유출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등 차단‧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환경부는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환경부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형광물질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해 구역별 관측정을 통해 지하수 흐름을 추적하는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추적자)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다. 또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정수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 0.01㎎/L)보다 최대 25만배 초과하는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농도, 지하수위 등 실측자료를 활용해 구간별 유출량에 따른 총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다만 유출량 산정결과는 일정 실험조건 아래 산출된 추정치로서, 산정결과에 활용된 인자는 현장 조건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수 모니터링 지점(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카드뮴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지난해 6월 지하수 추가오염 방지를 위한 카드뮴 제조공정 폐쇄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지난 8월24일자로, 다각적 차수벽 보완, 다심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요청 등이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실시했다. 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단을 구성해 월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토양의 경우도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월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별도로 측정한 결과,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상류부터 2공장 하류 2.4㎞ 구간의 50개 지점(하천수 46, 불명수 및 고인물4)에서 중금속(카드뮴, 수은, 비소, 납, 6가크롬, 아연)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의 본류 구간 내에는 취수시설이 없으며, 봉화군 내 취수장은 모두 낙동강 지류를 통해 취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련소 하류 35㎞에 위치한 수질측정망 측정 결과, 카드뮴 및 기타 수질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해 기동단속 이후 제련소 주변 하천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하천수 대부분이 카드뮴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전년도보다 지속적으로 오염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철저한 먹는 물 안전보장을 위해 이번 측정 결과를 반영해 매월 사업장 이행상황 점검, 분기별 수질 관측(모니터링) 등 오염우려 사업장 관련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