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장애인등급제 폐지됐지만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문제’

[2020 국감] 장애인등급제 폐지됐지만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문제’

장애인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대상 확대 규모 적어 이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불가

기사승인 2020-10-08 11:34:2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복지 개편 중 가장 관심받은 사항 중 하나인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장애인 이동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사진)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개인별 피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 보장받게 하겠다는 것이 장애인등급제 폐지엿다”며 “장애인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의 핵심내용을 보니 기존 보행상 판정을 유지하고 5% 규모로만 신규 대상자를 진입시키고자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은 당사자의 필요도에 부합한 게 아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인 의학적 손상을 기초로만 한다. 최 의원은 “의학적 기준을 탈피하겠다고 했던 것과 말이 다르다”며 “신장 장애를 가진 이들은 75%가 일주일에 2~3회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 중증장애다. 투석 전후 빈혈, 고혈압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대상자의 5% 이내 신규 대상자를 진입시키겠다고 했다, 현재 107만명이니 5만3000명 정도가 추가되는데, 왜 5%로 정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용역도 진행되지 않았다. 공급에 맞춘 것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은 최장 2시간이다. 장애인 전용주차는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는다. 한정된 자원으로 장애인 내부에서 싸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은 전국 73.6%로 법정대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대수를 충족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부산시 49.2%, 충북과 충남이 각각 56.2%, 경북 57.1%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저조한 상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면 수의 3.62%(33만5천여 면)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4%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차가능표지 발급 건수 역시 장애인주차구역 1면당 약 1.54대의 장애인 자동차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돼, 주자구역 혼잡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가 해마다 증가하고, 주차표지 양도나 위·변조 부당사용 건수가 3천여 건이 넘으며, 2회 이상 반복 위반한 건수는 무려 7만3천여 건에 달하는 등 실제 장애인 당사자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 의원은 “이동지원은 단순히 택시타고 주차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교통수단, 주차문제라며 국토교통부 일이라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대안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등급제를 폐지할때도 장애계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보완했었다”며 “우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대부분 해소돼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도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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