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사망하면 콘텐츠가 사측으로?…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

저작권자 사망하면 콘텐츠가 사측으로?…공정위, 아프리카TV 불공정약관 시정

기사승인 2020-10-12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저작물을 사측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BJ사업자 ‘아프리카TV’ 불공정 조항이 시정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상화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반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아프리카TV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용자 사망 시 관련 저작물 사업자에 귀속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이용자 이의제기 기간을 부당하게 짧게 지정 등이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 소유의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그러나 저작권도 재산권에 속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아프리카TV는 귀책 여부와 상관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전 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유가 자의적이고 이용자의 절차상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에 저작물 삭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아프리카tv는 1인 미디어 사업자 및 시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공정위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또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문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프리카TV는 10월 중으로 문제되는 약관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여 이용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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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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