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바있다.
고 의원 설명에 의하면 2016년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47건이 유출됐음에도 해당 법률 미비로 인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난 바 있다. 즉 현행법으로는 '제2의 삼성전자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을 수 없다.
현재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은 총 45곳이다. 이 중 13%(6곳)만 보안전담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87%(29곳)는 보안전담임원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고 의원은 "'제2의 삼성전자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 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전담임원 의무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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