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정수 前 삼양식품 사장 취업 승인… 총괄사장으로 경영 복귀

법무부, 김정수 前 삼양식품 사장 취업 승인… 총괄사장으로 경영 복귀

기사승인 2020-10-12 17:16:01
▲사진=삼양식품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대표이사 사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한다.

먼저 김 총괄사장은 비등기 임원으로 회사에 복귀한다. 내년 3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는다. 오는 19일 예정된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앞서 김 총괄사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 3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 국외 도피, 수재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의 별도 취업 승인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이에 김 사장 측은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총괄사장 복귀로 삼양식품은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김정수 총괄사장의 복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경영 효율성이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총괄사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외사업, 신공장 설립 등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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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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