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적용 대상이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의 취약 채무자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내주 발표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비대면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서민금융법 개정과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은 창구에서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끼워팔기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 인공지능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해 시장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와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보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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