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보석 또 기각…보석 보증금 ‘추가 몰수’는 않기로

법원, 전광훈 보석 또 기각…보석 보증금 ‘추가 몰수’는 않기로

기사승인 2020-10-14 18:51:29
▲사진=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목사는 지난 4월 재판부가 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와 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는 보증금 5000만원 전부 현금으로 냈다.

전 목사는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 지난달 7일 보석이 취소됐다. 며칠 뒤인 10일 전 목사는 구속 상태에서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지난 7일에 다시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지난달 7일 보석 지정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 원이 이미 몰취(몰수) 됐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몰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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