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동의 없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하라에게 전 소속사 대표 등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강요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다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최종범이 사진을 촬영한 당시 상황이나 사진 촬영 시점 전후 최종범과 구하라의 행동을 보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최종범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던 지난달 23일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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